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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나1578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9. 자신의 하나카드로 ‘C’이라는 가맹점에서 체중조절식품 D 2,160,000원 상당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구입한 D를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2012년 교보생명의 소장으로 일을 하던 중 E을 팀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E이 영업하던 체중조절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도 체중조절식품을 살 테니 카드결제를 해주면 할부금은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로 체중조절식품을 결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거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자신의 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체중조절식품을 사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체중조절식품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그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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