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건물 253호에 있는 제휴점 (주)E에서, 렉서스GS350 F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중고자동차구입자금 4,6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15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첫 회분 1,955,912원 이후 35개월간 1,900,24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구입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1,9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행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되,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은 차량 할부금 중 절반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먼저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였다.
(2) G은 당시 차량 할부금은 자신이 먼저 절반 정도를 납부하다가 피고인이 갚아야 할 금액만큼의 할부금은 남겨놓아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자고 하며 먼저 3개월동안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고 한 달 정도 만에 G에게 불안하니까 차량을 팔자고 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팔아 정리하려면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G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4)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자신이 차량 할부금을 먼저 납부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주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