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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5899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 및 일부 교환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18. D 주식회사에게 전남 완도군 C 매생이 작업장 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생산ㆍ반출하기 위한 벌목, 발파, 소운반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골재생산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주자를 ‘갑’이라 하고 수급자를 ‘을’이라 칭한다.

1. 갑은 사업지의 인허가 행정, 마을 민원을 책임지고 을은 단순생산과 판매만을 책임진다.

3. 현장에서 제품생산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공정과정(벌목, 발파, 소운반, 중장비 등) 일련의 모든 과정과 일은 을이 책임진다.

5. 한 달 생산량은 최소 3만 루베를 기준으로 그 이상 생산하고 판매 역시 을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생산량과 판매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고 판매대금은 갑에게 직불로 처리하고 을은 계약된 생산비만 청구할 수 있다.

8. 생산에 필요한 장비 설치는 을이 책임지고, 전기 인입은 갑이 책임진다.

기름과 화약은 갑이 지급보증한다.

10.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생산비를 지불하기로 한다.

또한 생산자(시공자)로서 인정하기로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7. 1. 17. 유한회사 E에게 이 사건 골재생산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그 계약은 파기되었고, 유한회사 E 명의로 2017. 2. 23. 주식회사 F에게 다시 이 사건 골재생산공사를 발주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위 회사들 사이에 각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서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주자를 ‘갑’이라 하고 수급자를 ‘을’이라 한다). 갑과 을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계약한다.

단, 아래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발주자 원계약을 승계한다.

1. 사업의 시공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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