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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가합193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5월을 기준으로 피고들은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었고, L은 가칭 주식회사 M(이하 편의상 ‘M’이라고 한다)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나. 피고들과 L은 2013. 5월경 발주자를 ‘소외 조합 대표 피고들’로, 수급자를 ‘M(대표이사 L)’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용역계약서

1. 발주자 : 소외 조합 대표 피고들(이하 ‘갑’이라 한다)

2. 수급자 : M(이하 ‘을’이라 한다)

3. 용역계약명 : 소외 조합의 총회 개최 진행 및 위임된 기타 업무

4. 용역금액 : 총회 회당 비용(견적서 참조) 외 기타 업무비용

5. 용역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소외 조합 청산 총회시까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위탁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소외 조합 총회 진행과 위임된 기타 업무에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다음의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총회 진행 용역계약서

2. 총회 진행 용역계약일반조건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문서 제4조(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 갑이 실시하는 소외 조합 총회 개최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준비 및 진행

2. 총회 일정 안내 및 조합원 총회 참석 유도 등

3. 총회 안건에 대한 안내 및 관계서류 징구

4. 기타 갑이 요청하는 사항의 정보 제공 및 위임된 업무의 대행 제6조(용역금액 및 대금 지급방법)

1. 용역금액은 용역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소외 조합 총회 이후 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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