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4나17838
양도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제1조 (임대차 계약) 갑(E펜션 소유자 협의회를 말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은 펜션 소유자(11동: R, 13, 14동: S, 18동: J, 19동: K, 3, 4동: L, 25동: H, 20동: I, 1동: M, 21동: N, O, 2, 6, 12동: T) 임대차 목적물을 을(소외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을은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임차 운영한다.

제3조 (계약기간) 2009. 12. 10.~2011. 12. 9.,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간에 협의 조정하여 연장토록 한다.

임차인(소외 회사)이 신의성실에 따른 계약 이행 시는 계약기간 연장협상에 최우선권을 준다.

제4조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 을은 갑 소유의 임대차 목적물 임차권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한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거나 펜션운영관리 책임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을 획득한다.

제6조 (시설관리) ①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보수(건축물 노화 등)는 갑이 책임지며, 을은 영업에 필요한 기존 시설물(전기, 수도)의 보수 및 관리를 책임진다.

제7조 (수익금 분배) ① 수익금의 분배는 총매출에서 제반비용(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소모품비, 유류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에서 갑 측에 65%, 을 35%로 하며, 홍보물제작비, 홍보비 등 모든 비용은 을 측에서 부담하고 책임진다.

⑥ 월매출이 제반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부족한 비용은 을이 책임진다.

⑦ 을의 영업부진하더라도, 최저한도 임대료를 펜션 소유자인 갑에게 매월 20만 원을 매월 10일까지 지불하여야 하며, 연속 3개월 이상 갑에게 지불하지 못한 경우는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권리의 이전, 양도, 전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