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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4가단3737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인 C와 피고는 2007. 4.경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이 사건 비닐하우스 소유자 피고를 ‘갑’이라 하고, 상황버섯 소유자 C를 ‘을’이라 하여 서로의 이익 배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 후 약정한다.

1.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갑의 소유로 보상 시 갑이 일괄 보상받기로 한다.

2. 온실 내(외)에 있는 농기계(열풍기, 경운기 등), 우물, 전기 및 전화 등에 관한 일체의 보상은 갑이 일괄 보상받기로 한다.

3. 온실 내의 상황버섯에 대한 보상금은 이주비, 영농손실 보상금 등을 포함한 총 보상비에서 갑이 40%를, 을이 60%(이주비 포함)을 분배받기로 한다.

4. 아래 온실(새로 설치된 판매영업장)에 대한 보상금은 을의 소유로 하고, 4항에 관하여 상가입주권이 나올 시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시설관리 및 물주기는 갑이 책임지고, 상황버섯의 고사 및 병 등의 관리는 을이 하여 서로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6. 보상금 수령 시 을은 갑과 동참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수령 후 그 즉시 3항의 조건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

7. 영업 보상에 있어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을이 책임진다.

나. C는 2005. 1. 1. 사업장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D, 상호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는 2015. 1. 현재 상황버섯목 5,420개가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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