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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2 2020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8:20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5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 전력 등을 포함한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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