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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3:3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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