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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9. 2. 09: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410(석전로9길7)에 있는 대화전원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지천면 영오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5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2. 9.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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