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 09:3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칠곡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 157km 지점부터 같은 군 지천면 영오리 영청2교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 145k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09:50경 구미시 원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2km 지점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내사보고(적발경위): 첨부된 영상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속도로에서 무면허ㆍ난폭 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