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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단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2km 상행선 지점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운전 거리와 운전 장소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는 모두 2002년 이전의 전과이고 그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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