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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5 2018고정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8. 25. 대전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 “ 파 렙 책을 구매합니다

” 라는 피해자 B 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3 만 5천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송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7. 01:29 경 A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로 3만 5천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서

1. 이체 내역 등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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