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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B’ 의 ‘ 팝 니다’ 라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눈으로 보는 우리 역사 2012년 구입 190000원,

2. 눈으로 보는 세계사 2012년 구입 130000원,

3. 눈으로 보는 한국 고전 2012년 구입. 수필집 포함 160000원” 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책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하나은행 계좌 (D) 로 도서 판매대금 3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송금 내역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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