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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WHO 시리즈 책 100권’ 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 2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였고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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