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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 ‘F ’에 ‘ 다산에 듀 실기 정규 반 책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책 1권을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46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B,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이체 내역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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