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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280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자산 양수도 계약 및 2011. 8. 5. 채권채무 상환 합의 1) 원고는 2007. 10. 16. 채무자 회사 채무자 회사는 1958년 설립된 원고의 수익사업체였으나, 이 사건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인 2007. 12.경 Y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2008. 5. 1. 당초의 상호인 ‘Z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로부터, 채무자 회사가 용인시 처인구 W 일대에서 추진하던 실버타운 사업인 ‘X 사업’의 자산, 부채 및 관련 계약들을 43,145,471,171원에 양수하되, 양수대금 중 18,245,471,171원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차입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249억 원은 2010. 9. 30.까지 6회에 걸쳐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당초 위 사업을 원고가 설립한 X을 통하여 추진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분양율이 저조하여 위 양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 회사는 위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2010. 11.경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위 양수대금 등으로 27,976,609,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채무자 회사가 위 지급명령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원고를 고소하는 등 각종 강제집행절차와 형사절차 등이 진행되자, 원고와 채무자 회사, C은 2011. 8. 5 이러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이 사건 자산 양수도 계약의 이행 및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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