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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2014. 2. 11. 변경되기 전 상호는 ‘ 주식회사 G’ 이고, 피해자가 인수한 이후 2014. 5. 21. ‘ 주식회사 H’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 라 한다) 의 주식 100%를 소유하며 F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 과 사이에 F의 주식 100% 와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양수도 대상회사인 F에 대한 기업 실사를 실시하여 F의 L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1억 원과 향후 지급청구가 예상되는 우발 채무 8,000만 원의 합계 1억 8,000만 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L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F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F가 미지급금과 우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일단 위 미지급금과 우발 채무 합계액인 1억 8,000만 원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거래대금에서 잠정적으로 감액하기로 하되 향후 소송을 통하여 위 채무에 대한 F의 지급의무가 감소되는 경우 피해자 측이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1. 경 주식회사 맥 쿼 리엔 피 에스 위탁 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후 ‘ 주식회사 에이알에이엔 피 에스 위탁 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임대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인이 M으로부터 인수한 N(2013. 11. 15. 주식회사 O의 지점으로 등록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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