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9] 피고인은 사기도박 총책인 D와 교제하던 사람인바, D 및 그를 통하여 알게 된 사기도박업자들과 사이에,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여성들을 접근시켜 도박에 참여시킨 한 후 사기도박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F는 2007. 6. 중순경 고등학교 1년 선배로 농협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식사대접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안성시 G 성당 부근 갈비집으로 유인하고, H 등은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옆 좌석에 앉아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고기가 맛있어 보인다.’라는 등으로 말을 걸며 합석하여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함께 인근 커피숍에서 놀다가 헤어졌다.
H는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고, 2007.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저번에 만난 사람들이 모두 식사나 한번 하자.”라며 안성시 양성면 부근 토끼탕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F, I와 함께 위 식당에서 심심하니 재미로 훌라나 한판 하자며 바람을 잡고, H는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을 커피에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피고인은 F, I와 함께 그 순서가 조작된 카드인 속칭 ‘탄’을 이용하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고, F는 돈을 잃은 척하며 J를 불렀다.
사기도박 총책인 D로부터 속칭 ‘작업비’를 받아 대기하고 있던 J는 미리 계획한 대로 피해자와 F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