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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계획한 사기도박판에 가담하여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재력이 있고 도박을 좋아하는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E과 F는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우연을 가장하여 속칭 ‘꽃뱀’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속칭 ‘바지’ 역할을, 피고인과 G, H는 ‘호구’에게 접근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수차례 만나 이성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 도박에 끌어들이는 속칭 ‘꽃뱀’ 역할을, I는 도박판에서 ‘호구’를 속이면서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기술자‘ 역할을, J와 K는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분위를 잡는 속칭 ’전주‘ 역할을, L, M은 위 ’꽃뱀‘들과 같은 계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도박에 참여하여 분위기를 잡는 속칭 ’바닥‘ 역할을, N과 O는 도박판 주변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E과 F는 2007. 6. 29. 21:00경 부산 북구 P 소재 ‘Q식당’에서 범행 대상자로 정해진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과 G, H는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같이 가서 G가 피해자의 짝이 되어 놀면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2007. 7. 4. 19:00경 부산 동래구 R 소재 ‘S 식당’에서 피고인과 G, H는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연락을 받고 합류한 E, F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같이 노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2007. 7. 11. 14:3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호텔에서, G는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 주겠다고 연락하여 H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계모임이 있는 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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