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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에 대한 1차 사기도박 범행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2008. 7. 중순경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I 직영점 과장인 피해자 J(남, 45세)에게 접근하여 여성인 F, G으로 하여금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한 후 마약류인 아티반을 먹인 상태에서 조작된 화투나 카드 속칭 ‘탄’을 사용하면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08.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며 광릉수목원 부근 해물탕집으로 유인하고, F, G은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옆 좌석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말을 걸며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F는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저번에 놀았던 일행들과 함께 다시 만나자’고 하여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유인하고, C는 F, G, H을 위 식당으로 데려다 준 후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B, F, G, H과 함께 위 식당에서 ‘심심풀이로 훌라나 한판 하자’며 바람을 잡고, 피해자가 도박을 할 줄 모른다고 하자, H은 ‘월남뽕은 쉬우니까 그걸로 한판하자’며 장단을 맞추며 패를 바꿔치기 하거나 순서가 조작된 화투나 카드 속칭 ‘탄’을 사용하면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속칭 ‘훌라’, ‘월남뽕’ 등의 도박을 하고, F는 옆에서 시중을 드는 척하며 아티반을 넣은 술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도 돈을 잃은 척하며 속칭 ‘산성’ 역할을 하는 D를 불러들이고, D는 E로부터 받은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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