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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0 2016고단2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은 피해자 G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일명 카드 기술자들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사기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과 I, J, K을 F에게 소개해 주었다.

F은 2012. 11. 20. 점심경 시흥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마치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I와 J은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와 합석을 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향후 다시 만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I, J, K, H과 시흥시 N에 있는 O 다방 내에서 모여, F이 점심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K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J, I, F은 피해자와 세븐오디라는 카드 도박을 하되, 도박 중에 주먹을 쥐면 피해자의 패가 좋으니 배팅 금액을 올리지 말라는 신호, 손가락을 펴서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면 배팅 금액을 올리라는 신호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F, I, J, K과 미리 공모한대로, 2012. 11. 21. 14:00경 시흥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점심 식사를 하면서 I와 J이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몰래 섞은 복분자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한 후 서로 약속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온 300만 원과 피해자가 도박장에서 K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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