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사기도박 피해자를 의미하는 속칭 ‘호구’를 데려다 주면 돈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C은 2007. 6.경 현역 육군 준위로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성명불상 여자들을 내세워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위 피해자를 사기도박장으로 유인하고, E는 F, 성명불상 여자 3명, 남자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아티반을 먹인 상태에서 도박자금을 대주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7. 6.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며 의정부시에 있는 G빌딩 1층 상호불상 삼겹살집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 여자 2명은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옆 좌석에 앉아 C과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담배냄새가 난다, 고기가 맛있어 보인다’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합석하고, 30대 성명불상 여자 1명은 피해자의 시중을 들면서 술에 아티반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C은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 동료라며 합석시키고, 피고인은 술을 한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의정부시 외곽에 있는 불상 식당 사기도박 현장으로 유인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재미로 고스톱이나 치자며 바람을 잡고, 위 3명의 여자 중 성명불상 여자 1명은 위 식당에서 합류하여 고스톱은 재미가 없으니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자며 도박판을 키우도록 바람을 잡고, 피고인 및 C, 성명불상 여자 2명은 패의 순서를 조작한 속칭 ‘탄’을 이용하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