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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2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19:45 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층 제 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옆집 열려 진 대문으로 들어가 담

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3점,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3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23. 20:00 경 서울 성동구 E 제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부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훔칠 물건들을 뒤졌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23. 20:20 경 서울 성동구 E 제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들을 뒤졌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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