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3.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3.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11회 있다.
『2017 고합 1314』 피고인은 2017. 12. 7. 13: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3 층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택배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앵 클 부츠 1켤레, 시가 각 2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98』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9:5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경희대 삼거리 교차로를 경희 대 방면에서 신 갈 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