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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046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19, 36, 37, 38, 39,...

이유

1.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2014. 12. 8.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2014. 11. 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지분 : 원고 A 16/100, 원고 B 10/100, 원고 CㆍFㆍG 각 8/100, 원고 D 24/100, 원고 E 12/100, 원고 H 14/100), 같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19, 36, 37, 38, 39, 4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6㎡,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25, 24, 34, 13,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8㎡,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5, 36, 19, 20, 21,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4㎡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 4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편입 부분’이라 한다)는 1978년경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후 그 지상에 아스콘 포장공사가 시행되었고, 지하에 상ㆍ하수도관, 빗물받이 등이 설치되었으며, 피고가 2014. 12. 8.부터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계속 지배ㆍ관리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8.부터 이 사건 도로편입 부분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 이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각 임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게 점유 중인 위 도로편입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도로편입 부분을 계속 점유ㆍ관리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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