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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238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D 대 536㎡ 및 E 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경기 가평군 D 대 536㎡(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 및 E 전 8,022㎡(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6. 12. 4. 원고 앞으로 2006.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져 있다. 제1 토지 및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36, 35, 34, 33, 32, 31, 30,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 지상에 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1동과 같은 도면 표시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B, 29,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1㎡ 지상에 벽돌조 기와지붕 주택 1동(이하 위 각 주택을 포괄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 중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호증,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통하여 그 대지가 된 제1 토지 전부와 제2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들의 건물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참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주택의 대지 중 원고가 구하는 제1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전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의 선조들이 제1 토지 피고들은 제2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았다.

의 전전전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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