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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6나2070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선택적 청구로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88조 제3항에 기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 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피고를 대신하여 손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③ 원피고는 대외적으로 D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만이 책임이 있고, 원고는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손해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가) 원고는 홍콩법에 따라 해산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 11. 23.부터 청산절차 중에 있었고, 그 청산절차 중이던 2013.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당시 대표자는 ‘F’이 아니라 청산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F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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