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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29 2018나116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본인 겸 망 E의 소송수계인 F 사이의 본소...

이유

본소, 반소 및 승계참가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편, 제1심에서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H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피고승계참가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원고들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본소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피고의 반소청구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피고는 본소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본소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피고의 반소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부분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H”을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고쳐 쓴다.

제7면 제2행 말미에 “또한 그 무렵 시행된 심장초음파검사상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좌심실 구축율이 28%로 정상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고 좌심실 심근의 저운동증, 좌심실 및 좌심방 확장 소견을 보였다.”를 추가한다.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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