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8.경 C으로부터 쇼핑몰을 인수하면서 9,000만 원을 13개월 동안 매월 700만 원씩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C에 대한 1억 2,310만 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쇼핑몰 양수대금 1억 2,31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인 7,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예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1억 2,310만 원의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쇼핑몰 양수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1억 2,31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