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02 2013누10390
채굴계획인가신청불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을 제5, 11호증’을 ‘을 제5, 11, 16 내지 19, 23 내지 36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제8면 제5, 19행, 제9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3’을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3, 을 제12, 13, 14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