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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나12616
동업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2행의 “원고는”을 “원고와 피고는 원고 명의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원고는”을 “원고와 피고는 원고 명의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이 사건 부지 순번 1토지”를 “이 사건 부지 중 순번 1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순번 1, 2토지를”을 “이 사건 부지 중 순번 1, 2토지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정산금 등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체에 F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 토지 사용승낙자인 H, AA, K, N 등에 대한 채무, 그 이외에 토지 사용승낙 과정에서 발생한 마을주민에 대한 채무 등의 조합 잔무가 남아 있으므로, 조합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산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체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청산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합의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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