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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0 2015나1522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 7행의 “갑 제9호증의 2, 3,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갑 제9호증의 2, 3,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사용하였음”을 “사용하였다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이 부분 청구는”을 “주위적 청구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의 “다. 불필요한 입원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 19행의 “갑 제9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는 “갑 제9호증의 4 내지 6,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 다음에 “피고와 같은 비의존성 당뇨병의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평균입원일수는 많아야 연 26일인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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