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성군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는 위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2:20경 위 ‘C’ 식당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님들에게 인사를 잘 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5.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5. 18:0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에 의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