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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14 2014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3:00경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콜택시를 불러라. 쌍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자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올려 주물럭거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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