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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19:52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51에 있는 신한은행 365코너 내에서 현금인출기 앞에서 은행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발생장소인 신한은행 365코너의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가 우연히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및 만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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