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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816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 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1:30 경 화성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지문을 보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몰래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여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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