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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5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2:25 경 오산시 B 호텔 C 호에서 랜덤 채팅 ‘ 즐 톡’ 을 통해 만난 여성인 D( 여, 15세 )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욕실에서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침대에서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소개글, 현장사진, C 호 외부사진, 피 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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