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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0.27 2016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0:3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산로 36-1에 있는 현대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약 20km로 대단히 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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