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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2 2016고단15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2:30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며 주거로 사용하는 ‘D 식당 ’에 이르러 식당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보고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다시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2014년 동 종의 절도 미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4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이후부터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 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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