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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8.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선물하였던 물건을 다시 가져가기 위하여 집 안을 돌아다니며 다용도실, 옷방을 뒤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321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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