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 고단538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5:5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같은 구에 있는 'F'에서 처음 보았던 피해자 G여, 20세)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그녀를 따라간 후 음료수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2회 감싸안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