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3. 9. 13:18경 대전 대덕구 E건물 건너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불법정차 후 출발하던 중 3차로에 주차하기 위해 피고 차량을 지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 오른쪽 뒷문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047,8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불법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이었으므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정차 중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1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