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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382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9. 11. 2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59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3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46,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의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도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확인한 이상 감속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1차 감속한 이후에는 속도를 유지하여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차량 충돌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30 : 70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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