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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467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0. 2. 17. 08:50 경 화성 시 산 척동 동 탄 순환대로 12 길 편도 4 차선 도로 중 4 차로를 주행하다가 5 차선 도로로 넓어 지는 구간에서 우회전 차로 인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진행 방향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으로 5 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왼쪽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82,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2, 3, 4호 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우회전으로 대로에 진입하는 경우 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주의하여 그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입해야 함에도 이미 대로를 주행하면서 5 차로에 진입하려 던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점, 반면 원고 차량도 소로에서 우회전으로 5 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을 살피지 못하였거나 피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연히 4 차로에서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을 피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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