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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68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10. 19. 16:4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피고 차량 왼쪽 앞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2,31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 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가 전방과 왼쪽 차로를 잘 확인하지 않은 채 급출발을 하여, 이미 피고 차량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정차 후 서서히 출발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주시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원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주정차가 금지된 2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으로 출발하였는데, 1차로 상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앞쪽으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두 차량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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