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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구단1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8. 12. 음주운전(0.154%)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결격기간인 2003. 5. 15.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05. 5 26. 다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1. 24. 11:30경 수원시 권선구 C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E 운전의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 E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가사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위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보험접수 처리를 하였고, 너무 긴장하여 화장실이 급하고, 거래처 약속도 생각나 정작 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교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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