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6. 9.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09% 이하) 및 물적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1998. 6. 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3. 5. 5.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9%)으로 다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14. 5. 4. 행정처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8%)으로 처벌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5. 14. 06:42경 안성시 C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원면 내촌리에 있는 북진천톨게이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30년간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중장비 포클레인 기사로서 장비를 차량에 싣고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