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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9구단60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3. 18. 음주만취운전(0.108%)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4. 4.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5. 30. 01:25경 용인시 수지구 C입구 사거리에서 무등치공원 방면으로부터 D고등학교 방면으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직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 운전의 K5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원고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0.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취소대상자의 주소란에 원고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H동(이하 ’대장상상 주소‘라고 한다)’으로 기재되고, 연락처란에 ‘I’로 기재된 운전면허취소진술서(을 제5호증)의 진술자란에 서명을 하였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을 제8호증)를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6. 10. 20:01경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주거지를 ‘용인시 수지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에 기재되었다.

또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을 제13호증) 중 원고의 주거지란에도 이 사건 주소가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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