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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구단22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1. 11. 6.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1994. 5. 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5. 5.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5. 7. 25.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6%)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통령특별 사면으로 복원되었고, 다시 2006. 3. 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6%)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0. 6.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3%)을 하여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24.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2. 8.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8. 2. 7.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3. 15. 21:03경 경북 C제1건널목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영주방면에서 춘향 방면으로 영동선을 따라 진행하던 열차(보선장비)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원고의 입에서 슬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9. 원고에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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