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9. 3.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으로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0. 4.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5. 2. 23:48경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골프클럽 전방 500m 지점 앞 도로를 설악 방면에서 유명산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다 원고 차량을 보고 피하던 피해자 F 운전의 무쏘 화물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 차량과 마주쳐 근접하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부딪칠 뻔하였지만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였다.
원고는...